복지위 의원들 검찰 수사중…장기화시 장담 못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의협, 치협, 한의협 등에 대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6월 국회에서의 심의도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제출된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 의견이 참조돼 일부 수정된 면이 있다.
그러나 치과의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사항은 그대로여서 향후 법안개정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치과계와 의료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의료법 제 60조다.
의료법 60조에는 유인알선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 중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한 비급여 할인면제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치과계와 의료계를 기만하는 법 조항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별도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치협이 진료비용 고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아울러 비 전속진료(프리랜서 허용)도 치협은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나, 비 전속 진료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자칫 치과계의 경우 ‘가방 모찌’ 진료가 횡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추후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 중 일부는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주요 사안이 사실상 복지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이어서 주요 사항에 대한 치과계 의견 배제가 우려된다.
아울러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는 성별 감별의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이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현행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바꿨다.
또,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경우 벌금 3백만원 이던 것이 최종 국회 제출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