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리스를 포함해 취득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필요 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계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일본은 리스총액이 3백만엔(약 2천3백만원)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영국의 경우 차량가격이 1만2000파운드(약 2천2백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를 포함해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하이 브리드카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차량과 장애인을 위한 고정시설이 설치된 경우 비용처리를 허용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자동차 수입업계와 내수 축소를 우려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살 전망이다.
현행 3천만원 이하 승용차의 경우 그랜저 기본형 정도의 차량만이 손비로 인정되는 수준 이었으며, 그 동안 고급차의 경우 경비처리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왔다.
법안발의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 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를 넘고 있고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업무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 차 구입에 대해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외 과시를 위해 초고급 수입차 등 고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세금을 감면 받고 있는 관행은 과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사회 문제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