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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반의약품 낱알식별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7.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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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가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 내년 1월부터 그 대상을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식약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포함해 ▲환경오염 감소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들 정보자료를 일선 의사·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