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1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장 전 의협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현재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이 제공한 후원금이 수십 명의 개인 명의로 제공됐으나 사실상 의료단체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단 의료단체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단체명의 후원 금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준 후원금은 대가가 없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활동비 중 영수증 처리가 안된 부분은 대부분 횡령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장 전 회장은 판공비와 의정회비는 통상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