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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체법안 공개 쟁점조항 의료계 입장 반영 수정

관리자 기자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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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토론회·11일경 국회 주최 공청회 준비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 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지난달 25일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체법안을 갖고 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일 경에는 국회 주최의 공청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대체법안에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으며,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의 삭제도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는 의료서비스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 내용을 마련,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두되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서 정보공개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의협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간호사의 업무도 간호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해 환자의 간호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대체입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환자의 유인·알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또한 의료기관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체법안에서는 또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해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회계기준 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했다.
또한 사전검열제 성격을 갖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다.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의료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한미 FTA 등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통상협정시 논의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