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중 치과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험사, 환자, 의료기관 간의 비급여 계약의 경우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기관을 대신해 계약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이를 분석하고 정부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유인·알선 등 금지조항인 의료법 개정안 60조 중 보험사와의 비보험진료비 계약 허용의 경우 의료인 단체가 의료기관을 대신해 계약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6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보험사와의 계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불투명성과 복지부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우려해 의료인 단체의 반발을 산 조항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특정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와 관련해 직접 계약을 추진하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사의 입김에 자칫 의료기관의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협상력이 약한 개원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사보험 허용 조항을 사실상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