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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고농도 미백제 사용 주의

관리자 기자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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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재위, 각 시·도지부에 적극 홍보


치협이 허가받지 않은 고농도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자재위에 따르면 그동안 각 시·도지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주의를 홍보, 당부했으나 최근까지도 일부 치과에서 허가받지 않은 고농도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다시 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수입허가를 득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일부 업체에서 고농도 치아미백제의 수입허가를 신청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시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지적한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아미백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거나 치아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된 범위 외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반드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당부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고농도 과산화수소수 함유 제품을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 또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 함유 치아미백제 제품은 반드시 허가된 제품을 사용토록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아미백시 사용하는 광조사장치도 미백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을 함께 당부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에도 기 신고 허가된 사용목적, 사용방법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치협 자재위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재차 무허가 고농도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회원들의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고농도 치아미백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치과계를 비롯해 제약업체 등 관련업체들과 만나 허가받지 않은 미백제(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된 제품)가 적법하게 허가받아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