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치과보철료가 2.3%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수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산재보험의 진료수가가 지난달 3월 인상됨에 따라 동일한 인상률이 반영됐다.
치협은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 수가 인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01년 이후 전혀 인상이 없었으나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인 9.49%가 반영돼 열악한 수가를 일부 상승시켰으며, 올해 또 2.3% 인상하게 됐다.
이로써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는 1백54만984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는 66만4950원,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는 80만6120원, 총의치(레진상-1악)는 69만4610원의 수가를 받게 됐다<표 참조>.
치협에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치과보철 수가를 관행수가에 가깝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작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