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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병원계 IMF 초래” 중소병원 등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관리자 기자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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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적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계 IMF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달 22일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병원 수준의 병원 운영과 수익 위주의 공격적인 기업식 경영, 병원간 과열 경쟁, 인건비 절감 경쟁을 불가피 하게 해 결국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근로조건 후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실제 이미 각 병원들은 의료법 통과에 발 맞춰 수익성이 없는 부서를 통째로 외주로 돌리거나, MSO(병원 경영지원회사) 등을 설립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고, 무차별적인 인력 조정으로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의 경우 현재 ‘신인사 신경영’ 전략 확산으로 연봉제 도입, 부서 외주화, 부서 통폐합, 파행 근로 확산,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이 기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될 경우 각 병원이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지적이다.


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전환될 경우 병원은 각 진료과 별 수익성을 따져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원내원 개설(병원 내 의원 개설) 등으로 과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
보건노조는 이 경우 직원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공의료기관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노조는 이에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처지에서 민간병원의 전면적인 돈벌이 경쟁은 공공병원의 인건비 절감 경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역시 수익성 위주로 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