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 통합신당 등 3개 원내 교섭 단체 수석 부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처리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28일 현재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대규모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이 장동익 전 의협회장 발언파문으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하는 등 변수가 많아 의료법개정안의 6월 국회 심의는 불투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치협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기대 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으나 사학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 심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5일부터 7일까지 교섭 단체 대표 연설,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대 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이후 각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