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법으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들어 산단·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급증 등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성군 폐광지역 주민이 이따이이따이병(카드뮴 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고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율은 지난 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급증했으며,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2조원으로 암(5.53조원)·심·뇌혈관질환(4.25조원) 등에 비견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시 일부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검토·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및 금지시키는 것을 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올해 전국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예정이어서 환경성 질환 관련 종합적인 연구체계 확립은 물론, 환경보건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돼 의견수렴을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