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7.06.04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은 꼭 필요할까요?


치과에서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보조는 물론이고 치료 도중에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는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매너나 의사 소통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해 이러한 점을 평가하기 위한 수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상담이나 환자 관리를 책임지고 맡아야 할 높은 직급의 직원은 더 신중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관한 원칙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1개월간으로 하며, 의원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인에 대한 근무상태 및 건강상태와 신원을 파악해 정식 채용을 결정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 직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일부가 유보, 제한 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유보, 제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여에 관한 부분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② 휴가에 관한 부분 등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복지 사항에 관한 부분 등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후 정식 채용에 관한 원칙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일정한 수습기간을 결격사유 없이 마친 직원은 정식 채용을 통해 정규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규 직원의 급여 및 복지 조건은 정식 채용 확정시에 다시 결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식 채용된 날로부터 수습기간 중에 유보되었던 권리가 부여됩니다. 정식 입사 시 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에 관한 부분 : 위생사, 조무사, 기공사 등.
2. 입사 전 경력에 관한 부분 : 필요 시 경력증명서, 갑근세 납세 증명 등 첨부 필요.
3. 수습 기간 중 근무 능력 및 태도에 관한 부분 : 원장, 상급자 및 직원 평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