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의과적 응급상황들은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임프란트 식립과 같은 외과적 술식들은 환자에게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심할 경우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임프란트는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장시간의 침습적인 시술들과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로 중장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임프란트 시술에 대한 많은 세미나에 비하여 임프란트 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응급상황들에 대한 치과계 내의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치과에서의 의학적 응급상황의 예방과 대처는 주로 응급의학이나 마취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강의를 하고 해법을 제시하여 왔으나 치과진료실의 현실을 잘 모르는 관계로 강의를 들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그러한 내용은 이해하지만 실제 진료와는 동떨어져 왔던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개업을 한 일반치과의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현실에서도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강의하였다.
1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임프란트를 위시한 치과 시술 자체 보다는 그 시술에 따른 걱정과 불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치과의사로서 임프란트 시술을 위한 통증 조절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고 환자를 심적으로 배려하려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의 친절한 말 한 마디가 환자의 위험한 응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응급의학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119)의 신고 후 평균 도착시간은 2006년 소방방재청의 자체 조사 결과 4.26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약 2배 정도 늦는 9.33분으로 나타나 다소 괴리감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원은 접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면 신고 후 약 5분 내에는 EMS가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EMS는 언제 호출하고 또 도착하는 동안 치과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1) 응급상황의 발생 대략 20-30초 동안 환자를 자극하였을 때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1) 원장은 치과 스탭 중 한 명에게 바로 119에 신고할 것을 지시한다.
(2) 즉시 환자의 기도 확보(두부후굴-하악거상) 후 ‘보고 듣고 느껴서’ 환자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파악한다(그림 1).
숨을 쉰다면 지속적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119에 환자의 상황을 알려준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참고로 대한심폐소생협회( http://www.kacpr.org)나 대한치과마취과학회(http://societv.kisti.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지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응급상황의 발생 대략 20-30초 후에 환자가 회복된다면
(1) 특별한 것이 없다면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2) 환자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호소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 후 환자를 관찰한다.
절대 당황하지 말라. 원장이 당황한다면 치과의 모든 스탭들도 당황할 것이다. 3개월 정도의 주기로 치과진료실에서의 응급상황을 설정하고 치과 스탭 간의 역할 분담 및 재연 교육도 이런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응급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