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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질환 환수 철회돼야” “환수통보 적법한 절차·규정 무시한 것”

관리자 기자  2007.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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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단에 건의


치협은 최근 발생한 공단의 만성치주질환 관련 환수 통보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에 건의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개원가 약 3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치주질환 진찰료에 대해 대규모 환수를 통보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관련기사 5월 14일자 1면>.


이에 치협은 지난달 22일 공단측에 “현재 통보된 공단 경인지역본부의 만성치주질환 진찰료 착오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가 철회돼야 한다”며 “전체 치과의원이 적법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환수 예정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이번 환수 조치는 심사기준 해석상의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한 결과 치주치료는 부위별로 이뤄지고 있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술함으로 동일부위(1/3악) 치료 시에만 재진으로 인정한다고 나온 바 있다. 따라서 환수예정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아울러 “이번 환수예정 통보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거, 공단은 심평원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요양기관에 환수 예정을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