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제외… 영리목적 외국 환자 유치
복지부,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앞으로 치과 전공의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에서도 제외되고 원격진료도 시행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법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유치를 위한 특별법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어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9조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현행 의료법, 치과전문의의 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하려면 의료법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외국면허소시자가 발급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외국어로 발급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오는 20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