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정결과 심평원 즉시 통보 등 제도 개선
의료장비 부적합 판정시 식약청과 함께 심평원에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부적합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최근 식약청이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한 보험급여청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이전에 해당 장비를 다시 사용하면서 보험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이에 식약청은 즉시통보대상 확대 및 사용금지 명령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 부적합 장비를 사용한 보험금 청구를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이 추진하는 법령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의 부적합 즉시통보 대상을 해당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장에서 심평원과 식약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금지 명령이 지연되거나, 심평원에 명령 통지가 누락하는 사례가 최소화돼 부당청구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용금지 장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이를 통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으로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심평원에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식약청은 부적합 내용을 심평원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도 마련,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또 표시없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고유번호 표식을 제작, 배포해 나갈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