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이영찬 본부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1. 보건의료 수요와 전망
○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의료수요에 대해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공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
○ 국민 개개인은 장수의학, 인공두뇌공학, 게놈 등 의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보건의료수요가 질적으로 변화될 것임
○ 국가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적인 의료수요에 대비한 의료개방과 앞선 의료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할 필요성 증가
2. 보건의료의 비전
○ 건강할 때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춘 사회
○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회
○ 앞선 의료기술을 통하여 동북아의 의료서비스 중심이 되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3. 추진내용
○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의료법의 개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추진을 포함
○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 :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을 포함
○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방향
○ 응급의료체계의 강화방안
○ 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 향상 : 표준진료기준의 도입방향을 포함
4. 결어
■최근 보건의료 관련 법령 개편 동향과 문제점
양승욱 변호사
보건의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추진을 비롯하여 여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법령 제·개정은 의료산업화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즉각적인 규제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의 법제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종래의 보건의료제도의 틀은 급격히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의료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최근 의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치과계·시민사회는 극심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치과계·시민사회에서 지적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법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구강보건인력 수급정책은 공급초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간 균형비율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공급초과를 방지하고 치과의사 공급에 비례한 보조인력의 공급을 확보하여 적정한 구강보건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하여 논한다. 정책실패로 판명된 의과전문의 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전체 국민의 2차 진료 수요에 기초한 적정 치과의사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가속화될수록 치과의사 직업윤리 위반 사안이 급증하고 국민의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치과의사협회가 회원징계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치과의사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이 어떻게 법제화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 :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중심으로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의료비의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의료비의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