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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7.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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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임금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의 임금은 경우에 따라 항목의 가감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원의 임금의 경우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상세 항목에 관한 부분은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기본급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기본급은 위생사, 조무사 등의 자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자격에 따른 급여가 서로 다를 경우 불만이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사 시 전 직장의 호봉 (경력급)이 있는 경우 입사 전 경력과 수습 중 근무상태를 비교 평가하여 채용 시 결정하고 이후 근속 6개월∼1년 마다 심사를 거쳐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무급이나 직책 수당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각 부서의 실장 및 팀장 등의 직책을 맡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책 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 팀장 및 진료 실장, 상담 실장 등) 치과의 경우 이러한 직책 수당에 따라 같은 경력의 직원이라도 다른 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책에 해당 되는 직무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상여금은 지불한 급여를 기준으로 몇 %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최근 대다수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의 상여금 지불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근무 경력이 적은 직원이라든지 채용 후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연봉제를 유보하는 시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여금 제도는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