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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제2라운드’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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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홍보 시작    1인 시위 맞불 의료계
법안심사소위 의원 검찰 조사로 어수선…처리 여부 관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국회로 넘어가 2라운드가 시작됐다.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집단반발로 휴진 상태까지 야기했던 1라운드 비해 2라운드 공방장소인 국회는 현재로선 조용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순위 법안으로 지목하고 국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악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의료법개정안 국회 심의 문제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국회를 방문, 몇몇 의원실을 돌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현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을 손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손꼽는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에 대한 심의여부는 5일 현재 간단치는 않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이 법안심의 참여 의원 낙선운동 전개 등을 공표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데다,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발언파문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심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법안심사소위의원들의 교체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교체할 경우 검찰의 법 위반 주장 사실을 일부 시인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
국회는 전통적으로 행정부로부터의 위협에 철저한 의원 보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청문회,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로 법안을 심의할 기간은 많아야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심의 기간이 짧은데다 열린우리당이 6월 중순 분당마저 한다면 사실상 의료법 법안 심의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여당이 간곡히 매달리는 늦출 수 없는 개혁법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의 전격 처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J 의원실 관계자는 “5일 현재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지 여부에 대한 여야합의는 없었다”면서 “정부에서는 빨리 처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이 일정이 워낙 빡빡해 6월 임시국회 처리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7월 3일까지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시기가 늦춰질수록 반발하는 여론만 거세지는 만큼, 6월 처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개악입법이 당연한 만큼, 신중하게 처리되거나 18대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협, 의협 등은 “국회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로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의료인 단체의 전력 약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최대한 법안심의 기간이 늦춰져야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