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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심의땐 참여의원 낙선운동” 현애자 의원·민주노총 등 폐기 촉구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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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되고 6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개회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등이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악의 경우 심의 참석 의원들의 18대 총선 출마 시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법안 심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명옥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 및 경영자 측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의료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역시 수사 대상인 지금 바로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 각층의 강력한 항의는 물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돈 로비 의료법을 폐기해야한다.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 때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