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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험사에 예속된다” 우려 안 협회장, 의료산업선진화위서 신중 검토 요구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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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조항(제60조)이 포함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안성모 협회장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석,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지난 4일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으로 제시된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협회장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가격계약 허용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이 개정되면 1차 의료기관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 협회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신속하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 설득을 위한 범 부처적 노력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금년내 제도화를 목표로 (가칭)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도입 즉시 의료기관 채권유동성 확보를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은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가운데 모의신용평가 결과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적격 판단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대규모 자금조달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강화 방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첨단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 방안, 한의약 R&D 역량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의료산업 발전방안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인 의료연구협의회(KMRC)산하에 의료기기 R&D 전문조정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가격 심의결과 사전통보 및 재평가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치료재료 중 효과가 우수한 기술집약적 고가 치료재료를 행위수가에서 분리해 급여 또는 비급여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이어 한덕수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