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변경돼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
<26면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대한 고시문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1장 기본진료료와 제10장 처치, 수술료에 적시된 내용 중 심사지침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시로 명시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고시된 내용은 기존의 요양급여 적용과 달라진 내용이라기보다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이 고시돼 문구 등이 좀더 정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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