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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사업용 계좌 개설’ 주목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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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시 절차 종료


올해부터 치과의사 등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개설이 제도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금융기관 등에 개설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단 1회 금융기관 방문만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1만 명에 달하는 사업용 계좌 신규 개설 대상자가 30일까지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 개설 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해 줄 것을 요청, 금융기관이 이를 일괄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