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위, 시행방법·주의점 등 시도지부 공문
오는 7월 l일부터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요양기관은 외래 진료비 청구 시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 월 또는 주단위로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월 또는 주단위 청구 시행’에 따른 시행 시기와 방법, 주의 점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월 또는 주단위 청구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 청구 분부터 적용 될 예정으로 7월 l일 이전 미청구 내역도 일자별로 청구해야 한다.
시행 방법은 사용 중인 청구 S/W 프로그램 업체는 기존의 건 단위에서 일자별 작성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 이전까지 프로그램 변경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각 회원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즉, 청구 S/W 업체의 협조를 얻어 일자별 작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은 인증 청구 S/W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받으면 청구에 문제가 없다.
주의할 점은 기존 방식대로 월단위로 청구해도 되며, 주단위로 청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진료월 내에서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 청구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본보 2007년 5월 21일자 13면 참조>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월, 주단위 청구 제도와 관련 제도와 관련해 일선 개원가의 궁금증을 요약하면 오른쪽 표와 같다<Q&A표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