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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8월부터 의료기관 심사조정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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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과 관련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을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함량 배수 처방을 한 경우 심사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50mg, 50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에는 1회 투약량이 500mg일 때 250mg 2정 처방은 불가하고 500mg 1정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치과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약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을 대상을 심사조정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