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7.06.11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계속)

상여금 지불에 관한 원칙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정식 채용 후 첫 상여금은 근속 몇 개월 째에 해당되는 %를 지급하며, 이후로는 몇 개월마다 몇 %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간 사이에 급여의 변경(승급 등)이 있었을 경우는 해당 기간의 평균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중식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분의 중 식대는 전 직원 동일 금액을 설정하여 급여일에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병원 측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세금 공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에게 부과되는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세금은 병원 측에서 정해 놓은 원칙하에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직원에게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 때 파트 타임 근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규정에 따라 개별 책정합니다.

 

야간 진료나 시간외 근무 수당의 원칙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야간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 급여의 시간당 급여를 환산하여 그것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야간 근무 시간 수당을 일괄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성과급은 치과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지급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정해두고 실시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성과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치과의 경우 팀별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 도입 전에 치과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부분만을 고려하는 성과급제보다는 경비 절감의 노력이라든지 환자 만족도 증가라든지 치과의 이미지를 올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다양한 포상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