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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회처리 ‘난망’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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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정부 6월 회기내 처리 합의
일부 의원 부정적…법안심의 ‘불투명’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정 법안 처리문제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확정 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 간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법안을 합의했다.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은 2009년부터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안과 교원평가를 골자로 한 초등교육법안.
또 재정경제위원회 관련 법안은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부과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 모두 8개 법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의료산업 선진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의료법 개정이 실패해 향후 재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료법개정안 처리 합의에도 불구,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거나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법안처리 부분은 여야 합의 사항인데다, 열린우리당이 또 한번의 분당을 예고하는 등 정국상황이 매우 불투명하고 6월 임시 국회 한 달 간 법안심의가 가능한 일수가 10일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 법안심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심의가 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