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소견서 발급 비용 5만원 범위내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의사 등이 발급하게 되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2인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1인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서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2인 이상으로,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1인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판정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했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