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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기내 의료분쟁법 처리 촉구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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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민연대 성명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의료분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현재 3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에 밀려 법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 수차례 제안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합리적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할 것과 ▲지난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할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