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조항 문제 심각”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책토론회서 주장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합법화 될 경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위상이 역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됐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주최한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산업화 발전 전략 문제점과 대안’ 주제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임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산업화에 관련된 제60조의 ‘부분적인 유인 알선 행위 허용’ 조항을 비판했다.
제60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보험사와 가입자, 의료기관 간 비 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환자유인 알선 행위가 합법화 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가져야할 민간보험이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차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마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비급여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분에 들어 와야 하나 민간보험의 공식적 영역으로 고착, 결국 건강보험 영역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 보험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의료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비전속 진료 허용의 경우 의료기관 인수 합병 합법화와 부대사업 확대와 맞물려 대형 3차 병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전망했다.
즉 ‘브랜치 의료기관’의 확대가 가능하게 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병원의 진료형태가 2차 병원급에 적용, 불필요한 진료가 강화되고 환자부담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 의료비의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에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부대사업 범위가 늘어날 수 있고 의료공급자의 영리 추구적 경향이 강화, 결국은 거대자본에 의한 병·의원의 수직적 계열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영리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책이 관철될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 격화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 및 건강의 불형평성 증가라는 폐해 발생이 확실한 만큼,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잘못 됐음을 지적했다.
또 의료 산업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깊은 수렁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악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임 교수는 의료산업화 해결책으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