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법안 발의
국가건강검진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위원회와 전담조직 설치가 추진된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건강검진 기본법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현재 대상별, 시행 주체별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하나의 법체계 하에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 건강검진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암 관리법, 의료 급여법, 학교 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10여개 법에 실시 규정이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형편.
이에 따라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검사항목 , 검사주기)의 부재와 성 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안에서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 건강검진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건강검진 지침 개발, 건강검진 평가 및 질 관리를 담당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의 질 향상 차원에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도를 도입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질 관리 실시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검진 사업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등에 대한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