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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른 한의원·일반의원 한·양방 협진 기재 “과대광고 해당”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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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


지역이 다른 한의원과 일반의원이 한·양방 협진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 법원은 과대광고에 속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강남의 A한의원 원장이 과대광고에 대한 과징금 1천3백여만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과 관련 이 같이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 한의원이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일반적으로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형태와 달리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B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서를 체결했을 뿐이고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B 이비인후과를 방문,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쳤음에도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과대광고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장문의 기사형식의 광고 중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에 한정돼 있고, 원고는 이 과대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사건에 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과대광고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와 신용상실, 재산적 손해 등의 불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