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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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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요구 거부땐 ‘의료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시 상대 원고 청구 기각


공무원이 직무상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 모(49)원장이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백5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검사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민원사건 확인을 위해 찾아온 공무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11월 A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환자가 ‘마취도중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했으며, 수술비용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공무원을 보내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A 병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며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06년 2월 A병원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료업 정지처분 15일에 준하는 과징금 6백50만원을 부과하자 A병원 김 모 원장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