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정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기사프린트

지난 6월 11일자(1554호) 26면에 게재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1장 기본진료료’ 표의 내용 중 오른쪽의 ‘심사지침 삭제’를 ‘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 시행)’로 정정합니다.

 

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 시행)


 제   목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초, 재진 산정기준

 

내   용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치료종결 후 재 치료의 경우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의 상병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진찰료 가.(4)항에 따라 치주질환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시 진찰료는 재진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