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시정 시스템’생소하다
2005년 실시 불구 홍보 부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의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2005년 8월부터 운영된 제도로 심평원의 심사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오류가 확인되는 즉시 발생 부서가 스스로 재심사 결정을 통해 그 비용을 환급해주거나 요양기관에서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 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의신청 가운데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시정 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 처리과정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시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이의신청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심평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좀 생소하다”며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치과 관계자는 “제도가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유용한 제도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기관에서 청구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자체 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법령·고시 등 위배사항, 인력 및 시설·장비 변경사항 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심사조정 돼 이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재심사 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