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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묻혀 닦는 제제 새 치아미백제 포함

관리자 기자  2007.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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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의 종류에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추가됐다.
기존 치아미백제의 종류는 치아에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해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치아미백제 신규제형 추가가 포함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지난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고시는 피우는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자유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향후 일반의약품 중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이달안에 품목허가(신고)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 약국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