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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신고 으름장도 ‘협박죄’ 대법원 판결

관리자 기자  2007.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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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착유기 수입업자인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착유기 판매·설치 영업을 해 왔지만 착유기 대리점 업주들과 함께 양씨에게 “착유기 값을 높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협박해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도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