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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폐기… 국회 특위 구성하자”

관리자 기자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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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개정 정책토론회서 주장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은 지난 12일 치협을 비롯해 한의협,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 주도의 의료법개정 관련 특위를 구성,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 할 것”을 주장하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주도의 ‘(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특히 정부가 제안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을 비롯해 ▲참여 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료 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국회 심의 곤란 상황 등으로 현 의료법은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생긴 신조어가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산업화정책’이다”면서 “특히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국가중앙의료원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은 외면한 채 고집스러울 만큼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도 “이미 병원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충분한, 혹은 과도한 영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화 조항을 대폭 더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병원 노동자가 입게 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참여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현재 개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는 우려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오는 26일 의료법 폐기를 포함한 산별교섭 요구사항 등을 내걸며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산업화 반대를 기치로 의료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행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