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시 유의 부분 게재
심의대상·기준 포함 개원가 도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 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지침서를 제작했다.
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완화된 직후인 4월 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243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침서로 제작했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개원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대상에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해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되며, 심의 대상 제외 광고 매체에는 ▲LED 광고 ▲택시 부착물 광고 ▲버스 부착물 광고(사전심의 유도) ▲동영상 광고(기관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녹음) 광고(버스, 지하철)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된다. <표1 참조>
또 특정 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 또는 유사 진료 내용 등을 최근 심의위에서 광고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개 진료과목 중 5개과 이상을 표시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각 진료과목으로 해석하는 진료 내용 표현 예시는 표와 같다. <표 2 참조>
특히 지침서 내용 중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해석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 ‘10가지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첨부해 의료광고 심의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했다. <표 3 참조>
이 밖에 심의위는 심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심의결과 통보 원칙 확인을 비롯해 같은 광고 1건을 2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와 광고 내용이 전혀 다른 2건의 광고를 1개의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신청한 경우 광고 건수를 2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4월 이후 의료광고를 심의해 온 결과 올바른 광고 심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다수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광고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