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마련
지상파에서 심층 보도를 할 정도로 여전히 불법 의료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적발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정도로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개원가는 의료 광고를 할 경우 필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력을 속여 광고를 하면 3월(과장은 2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변동됨에 따라 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각 의료인들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역 신문을 비롯해 대중매체에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뻥튀기 의료광고 피해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취재를 통해 ‘조각 같은 몸매를 꿈꾼다’, ‘한 달에 8킬로그램 감량’, ‘5분이면 허리 디스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예로 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심의위원장은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으로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행이 2달 정도 지난 만큼,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불법 광고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