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06년 3분기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치과 102개 기관에 대해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공단은 06년도 3/4분기 중 요양기관에 내원한 횟수가 18회 이상으로 과다한 외래 이용자 1백70만명과 동일 세대원 1백2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치과 통보기관 1만1358개 중 0.9%인 102개 기관에 대해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진자 특별 조회 대상자는 병·의원 외래 및 약국 이용자의 8.87%인 2백72만명으로 총 통보건수는 3천4백40만7000건이었다.
이중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서면 10만3298건, 전화 16만7746건, 인터넷 2275건이 접수돼 통보건 대비 0.8%인 27만3319건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6만4025개 통보 요양기관 중 612개 기관에서 4만323건, 2억5천6백여만원이 부당으로 확인돼 환수 결정했으며,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자체 조사한 612개 기관 중 치과는 102개 기관으로 통보기관 1만1358개 중 0.9%였으며,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 중 3%), 의원 209개(통보기관 중 1%), 한의원 99개(통보기관 중 1%), 약국 134개(통보기관 중 0.7%)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개 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료진료 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 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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