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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억제제 관리위반 적발 병·의원 등 15곳 행정처분

관리자 기자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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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15곳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최근 식욕억제제 사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으로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및 보관방법 부적정(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의사가 처방전 작성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교부(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