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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등 전문직 정규직 전환 ‘열외’

관리자 기자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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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등 전문직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되며 치과의사를 비롯 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이 포함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