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해당되는 규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처리할 수 있다고 공고하도록 합니다.
해고, 감봉에 해당되는 예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경우 (무단 결근의 경우 예외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습관적인 지각이 반복되고,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빈번하게 이탈할 경우
3) 고의로 치과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도난이나 파손을 포함)
4) 무단으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여 병원 근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때
5)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6) 환자나 상급자에 대한 무례 및 반항행위를 한 때
7)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8) 의도적으로 병원정책 및 업무수행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직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팀워크를 해친 경우
10) 업무상 상해나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11) 병원 정책 및 방침에 반하여 타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
징계 해고 절차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병원내외 또는 타 직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될 때는 예고 후 해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병원 측은 해당 직원에게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과정은 정식으로 통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하되 최대 1달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 희망 일의 최소 30일 전에 퇴직 희망원을 제출하도록 하되 새로운 직원의 선발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치과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퇴직일까지 후임자에 대한 업무의 인계인수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