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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7.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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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개원 시즌에 맞추어 핵심적인 개원 준비 사항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 급여는 근무한 날까지의 해당 급여와 상여금(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을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징계해고는 제외함) 퇴직금은 근속 1년 마다 마지막 3개월의 평균 1개월의 급여를 적립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며, 근속 5년째부터는 퇴직금에 대하여 병원 측과 개별 면담하도록 합니다.

 

치과의 사정상 권고 사직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병원 측이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사직 예정의 최소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1) 병원의 경영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해당 업무나 직위가 소실되거나 타 소관으로 대체되었을 때.
2) 직원의 건강 및 신변적인 이유로 인해 치과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의 수를 삭감하여야 할 필요에 처했을 때.

 

직원의 퇴사 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팀의 분위기를 위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치과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입사나 퇴사 전후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 합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분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팀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팀 전체가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시스템 향상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원장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퇴사를 앞둔 직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직원들이 이에 대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의 고참이나 헤드너스 등을 불러서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원이 빨리 직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환자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치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거나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팀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