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전공의 수급 조절 난항”
치협,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서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특례를 인정해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치협이 ‘국내 수련치과병원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역차별’과 ‘치과전공의 수급 조절 난항’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과와 치과전공의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반대 의견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지정한 국내 수련치과병원과 형평성이 어긋나며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또한 이는 해외 우수 의료인력의 근무로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특별법 제정의 애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들이 최소한도 내 해외의료인만 전속으로 근무시키고 부족분을 전공의로 대처 진료하게 될 경우 국내치과병원보다 못한 치과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또 현재도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전공의 수급 조절이 오히려 수련치과병원의 확대로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한편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료 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이들에 대한 자격범위와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재차 건의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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