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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전문의 체계 혼란 “반대”

관리자 기자  2007.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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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항 삭제 요구


의협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전문의 체계 혼란’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할 경우 국내 전문의 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이면 외국의료기관답게 명실상부 절반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로 운영돼야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면 의료제도상 기형을 낳을 수 있다며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의사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대신 ‘외국 면허소지자를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 면허소지자에 대해 의료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둔 조항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외국의료인이라도 국내 의료인과 같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의협은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을 외국인법인에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준 것과 관련해서도 ‘국내 의료질서 문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