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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07.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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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성실 기장시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치과의원 등 성실하게 거래 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에게 납세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수입금액기준이 일정기준(업종별로 1억5천만원, 3억, 6억으로 구분)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했다.
성실 중소 사업자에 포함되면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 계산 단순화, 접대비 손금 산입(비용인정) 한도 1천9백 만원으로 정액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의 1.0% 총액한도로 적용 받는다.
또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 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직전과세기간 대비 수입금액이 1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를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성실납세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개인 8만명, 법인 14 만명 등 최대 22만명이며, 이들 중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제도에 적용되는 중소사업자는 수입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면서 “영세 치과의원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를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