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0% 이상 자료 확보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자영업자 소득자료 보유율을 90% 이상 끌어올린다.
지난 19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는 미 등록자 축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비율 제고, 기장 및 증빙에 의한 신고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장부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지능적 탈세자와 자료상 등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강화, 신종 탈세유형 적극 발굴 등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직접투자 위장, 해외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도 강력한 과세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자료(지급조서 등)를 수집, 자료 보유율을 90%이상으로 확보하며 오는 2014년까지는 모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을 90%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탈세대응 등과 함께 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성실납세자의 우대 정책을 마련, 성실 납세자의 가족까지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모범납세자(세무조사반에 의해 추천, 지정된 모범납세자-5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 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