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 인준 시 관례적으로 통용된 만장일치제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최대균)가 4일 학술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 19일 치협 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치협이 인준하는 22번째 분과학회가 탄생됐으나 그 의미는 사뭇 남다르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스포츠치의학회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용되던 분과학회 인준 시 만장일치제를 적용받지 않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민주적인 표결 절차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과학회 인준 규정을 놓고 학회를 인준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파’와 많은 학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개방론파’가 대립돼 왔다.
정관에 따르면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유사학회와 관련, 이사회에 학회 추천을 심의하는 학술위원회에서는 단 한 개의 분과학회라도 인준 반대를 하면 학회를 신설할 수 없도록 관례적으로 적용시켜 왔다.
이에 따라 과거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나 (가칭)대한가정치의학회의 인준 심의가 부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학술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데 힘을 실어 과반수 찬성이라는 표결 방법을 선택했다.
어찌됐든 이번 분과학회 인준을 출발점으로 해 더 이상 만장일치제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치협의 분과학회에 대한 폐쇄정책(?)이 무너진 것이다. 앞으로 학술활동이 상호 발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